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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은 어떻게?

by 빌리키드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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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은 어떻게?

서울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방단치단체에서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자정까지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는데요. 특히 5명 이상의 가족의 경우 생활도 따로해야하는 것인지 많은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5인이상 집합 명령 금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적용 대상

- 서울시, 인천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돼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적 모임 범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됩니다.

 

회사는 나갈 수 있나요?

- 직장근무의 경우 기존 2.5단계 권고 사항인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만 적용됩니다. 회사, 공장 등 사업장으로의 출근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직장 워크숍, 회식 같은 공적 업무로 보기 어려운 모임은 금지 대상이다. 또한 업무 중이라도 5인 이상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도 포함되나요?

- 이번 명령에서 금지가 되는 것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때문에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하기 때문에,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5인이상의 가족들은 집합금지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식구 가족과 다른 주소에 사는 부모님이 만날 경우 5인 이상이 되기때문에 이러한 모임은 금지입니다.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과태료·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 중이란(이달 30일 이후)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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