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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위탁모 월급 얼마?

by 빌리키드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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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모 월급 얼마?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탁모로서 활동할 때 받게 되는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부모의 질병과 사망, 학대를 이유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들을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양육하는 가정 위탁 보호율을 2018년 24% 비율에서 2024년 37%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6대 추진과제가 수행 될 것이고, 6대 추진 과제에는 '예비 일반위탁부모 확대', '위탁가정의 지원 현실화',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및 전국적 확대 시행',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친가정(부모) 복귀 지원', '가정위탁 인프라 확충'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과제 중에서 '위탁가정의 지원 현실화'라는 항목을 통해서 위탁가정 혹은 위탁모 월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원 비용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위탁가정 아동용품 구입비가 지자체마다 조금씩 비용이 달랐지만, 2020년부터는 아동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1회 100만 원으로 고정되게 되었습니다. 위탁모 월급이라고 불리었던 양육보조금도 원래는 월 20만 원 정도로 지급받았었던 것에 비해, 물가상승과 연령별로 양육비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 7세 미만은 월 30만 원, 만 7세 미만~만 13세 미만은 월 40만 원, 만 13세 이상은 월 5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예비 위탁부모를 500 여 명으로 확보하고, 그들의 자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20시간짜리 전문 교육을 신설하고, 매체 광고를 통해서 가정 위탁제도에 대해서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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