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은 어떻게?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은 어떻게? 서울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방단치단체에서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자정까지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는데요. 특히 5명 이상의 가족의 경우 생활도 따로해야하는 것인지 많은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5인이상 집합 명령 금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적용 대상 - 서울시, 인천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돼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적 모임 범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
202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