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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 쉽게 하는 방법

by 빌리키드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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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 쉽게 하는 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지난 9월 24일부터 시작됐던 소상공인새희망자금 1차 지급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10월 16일부터 새롭게 2차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차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자격,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자격

1.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일반 업종)

2.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이 취해진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영업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 ex)집합금지업종 :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등/ ex)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3. 1,2 두가지 중 하나 혹은 두가지 모두에 해당되어, 지급기준에 부합하나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추석 전에 시행됐던 소상공인새희망자금 1차 지급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 일반업종 : 100만원 지원, 영업제한 업종 : 150만원 지원, 집합금지 업종 : 2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필요정보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신청서 양식

- 신청유형(일반업종, 영업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 업체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 사업장 주소

- 업장 전화번호/휴대펀호

- 업태/업장 종목

- 입금계좌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필요서류

필요서류 목록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 통장사본

-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등 동의서

-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본인 신분증

 

해당시

- (공동 대표의 경우) 통합 위임장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인증서 등 확인서류

- 특고 관련 직종 사업체 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확인서 또는 반납 확인서, 자가진단표

- 20.6.1~26 개업한 합기도장의 경우 폐업사실증명

- 현금매출 누락분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현금 매출확인서 및 해당 증빙자료

- 20.6.1 이후 법인 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 법이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방법

- 온라인 'www.새희망자금.kr' 접속후 신청서식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하여 신청

- 오프라인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급절차 및 지급일

지급절차 : 신청서접수 -> 대상자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지원금 지급

지급일 : 10월 19일(월)~11월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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