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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차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총정리

by 빌리키드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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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총정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특수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 신청이

지난 10월 12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고종사자, 프리랜서를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2차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 2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가운데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일 경우에도 예외적 지원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대해 건당 계약을 받고, 집단/조직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 프리랜서 직군의 예시

 

->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2020/10/17 - [생활정보] -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 쉽게 하는 방법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 쉽게 하는 방법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 쉽게 하는 방법 지난 9월 24일부터 시작됐던 소상공인새희망자금 1차 지급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10월 16일부터 새롭게 2차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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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2차 긴급고용안정금 지원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2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2. 자격요건

- 특고/프리랜서로서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 19년 연소득이 과세세당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2-1. 소득감소요건

-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자'

 

2-2. 우선순위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적용 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예정

 

3. 지원내용/신청 방법

- 지원 내용: 인당 150만원 지원

 

3-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10.12(월)~20.10.23(금) 24: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

(모바일 불가)

-오프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10.19(월)~20.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단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신청일 19일(월) 20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접수

 

4. 필수서류

-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4-1.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자료 중 하나를 선택 후 제출)

-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

- 용역 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4-2. 소득요건 입증 서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소세 신고 대상인 경우 : 종소세 신고내역

-> 종소세 신고 대상 아닌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4-3.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입금내역

-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9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이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약 2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원대상과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 및 작성하시어, 지원금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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